아파트 밑을 지나는 지하철 건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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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밑을 지나는 지하철 건설 가능해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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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운용기준 마련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상업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역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준과 범위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공공을 목적으로 53개 시설물이 들어서는 땅으로 시설물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 

시는 이번 기준마련을 통해 민간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상 10m까지는 빌딩이 들어서고 10~20m구간은 고가도로, 20m 이상은 다시 빌딩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소재 아사히신문사 빌딩, 영국 런던 소재 도크랜드 등이 도로.철도가 건물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건립돼 있다.

시는 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2개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수평 혹은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동일한 부지 내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동시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주차장, 공공청사 등 13개 시설부지 내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선 공간 외 나머지 공간에는 일반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공청사 부지의 자투리 땅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이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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