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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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400만명에 소득세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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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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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차액 8230억원…홈택스 이용하면 편리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소득세 823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180만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다음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총 640만명으로 늘린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즉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올해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총 8230억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5일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올해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팝업창을 통해 신고 유형, 예상 세액 확인이 가능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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