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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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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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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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남아…교통비 지원 항목 포함

[대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 안전교육, 사고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있던 교통비 지원 항목도 새 조례안에 담겼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21년 1945건으로 늘었다.

현재 65세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3%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 의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영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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