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24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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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2400원으로 인상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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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택시요금이  8월중 기본요금이 현행 1900원에서 500원 오르고 거리·시간별 요금은 164m, 39초도 단축돼 15∼18% 정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요금조정에서는 기본요금, 거리, 시간요금, 시계할증료, 심야할증료, 복합할증료 등 31개 시·군의 19가지 유형에서 ▲도시형 ▲도·농복합지역형 ▲도·농복합 시지역 내 농촌형 ▲농촌형 등 4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점 11개 시 지역의 시계 외 할증요금은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2005년 말 조정 이후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인상돼 요금조정요인이 발생했으며,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택시요금 조정 내용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택시요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과 도의회, 도물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 택시·개인택시 조합은 작년 11월에 37.3% 인상안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가 지난 5월7일 22.97% 인상(안)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도내택시업체 대표들은 이번 경기도의 요금조정(안)에 대해 “이번 택시요금 인상폭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시계의 할증요금폐지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택시 사업구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거리·시간 요금의 조정폭도 확대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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