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사업 전환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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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사업 전환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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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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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부품→전기차 부품 로봇서빙·드론배송 등 전환도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전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전환 및 제공 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제품·서비스만 전환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로봇서빙과 드론배송 등은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 방식만 전환하는 경우다.
또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전환에 대한 금융, 인력, 연구개발(R&D) 등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공포 후 6개월인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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