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좌회전 감응·보행자 작동 신호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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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좌회전 감응·보행자 작동 신호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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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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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단과…64개 시설물 전수 조사

[전북]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전주지역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 미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우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고, 관광객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히 대응하라’는 평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2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1, 12일 이틀간 상림마을 입구 등 25곳에 설치된 좌회전 감응신호기와 장동물류센터 등 39개소에 설치된 보행자 작동신호기 등 64개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좌회전 감응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평소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은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보행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신호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행자 작동신호기 작동상태 ▲좌회전 감응신호기 작동상태 ▲보행자 압버튼 고장 여부 ▲보행자 작동신호기 안내표지 설치 여부 ▲보행자 작동신호기 고장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자체 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유지보수 인력과 예비자재를 투입해 보수하고, 자체 보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수 시 시민들이 보수 완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는 모든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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