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제주2공항 주민투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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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제주2공항 주민투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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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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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1만3천명 서명지 전달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2공항 찬반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3일 제주지사 집무실에서 오 지사와 만나 1만3천60명이 서명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면담 자리에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제주지사는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동 검증, 관련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자문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검증과 검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제주지사의 의견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 문제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지사는 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해당 부처 장관(국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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