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90분 이내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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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90분 이내 치워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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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스템 구축…견인·과태료 법적 근거 마련

[강원] 강원 강릉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뿌리뽑기에 나섰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5개 업체가 17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으로, 최근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불편을 겪는 데다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무단 방치 시 대여업체에 이동 요청 후 90분 이내 조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견인한 후 과태료 1만5천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무단 방치에 따른 불편을 더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민원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시와 운영업체로 위치 등 관련 정보가 전송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거치대(206개)에 주차구역 표시를 추진하고, 부득이 거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주차구역 표시를 통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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