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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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차 '개소세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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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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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천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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