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상태바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지역사회 양양공항 활성화 기대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플라이강원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의향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다음 달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은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당초 오는 30일까지 예정했던 비운항 일정을 10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플라이강원은 "기존 예약 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불 조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해 하루속히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도 플라이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양양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기지 항공사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우량 투자자가 나타나 공항과 항공사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강원도와 양양군, 강릉시 등 양양공항 주변 지역 지자체들은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들 지자체는 의견서에서 "강원 도민과 도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플라이강원은 누적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며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현재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인수자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투자자와 인수자 결정 시에도 기존 항공사의 재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도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 등을 감안, 도내 유일의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회생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설악권 4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12일 플라이강원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플라이강원이 부도처리 되면 양양공항은 다시 유령 공항으로 전락하고 도의 성장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으로 새로운 경영인이 선임되고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돼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양양군과 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