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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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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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건 1341억원···30일까지 납부

【부산】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6만건에 1341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 1310억원 대비 약 31억원(2.3%)이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68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은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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