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강화
상태바
청주시, 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까지…사업장 등 주 2회 이상 방문

[충북] 청주시는 6월 말까지를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 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90여 억원인데 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315억원)의 29% 수준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주 2회 이상 방문해 생활 실태 및 소유재산을 파악할 예정이다.
체납자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와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