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근속연수 제한 없이 전 퇴직자 신차할인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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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근속연수 제한 없이 전 퇴직자 신차할인 적용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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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협안에 포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현대차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이 정년퇴직하는데, 이들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25% 할인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요구대로라면 퇴직자들은 가령 5천만원짜리 차량을 2년마다 3750만원에 살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 퇴직자는 2년마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중고찻값이 본인이 지불했던 가격을 웃도는 덕분에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현대차 한 관계자는 "경력직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년 퇴직자들은 근속연수가 25년을 넘기 때문에, '25년 이상' 요건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노조가 회사에 전달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이 담겼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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