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CLS 공정위에 신고
상태바
택배노조, 쿠팡CLS 공정위에 신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점과 불공정계약...클렌징 제도 운영”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영업점 간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영업점과 계약서에 구역을 명시하지 않아 (영업점으로부터)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며 "택배 노동자를 언제든 마음대로 '사실상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업점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CLS가 임의 설정한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점과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도록 한 부속합의서 조항과 사고 발생 시 영업점을 손해배상 주체로 한 계약서 조항을 불공정거래의 근거로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