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운전의무를 위반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장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도로교통법 상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경남김해갑)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반의사불법죄의 예외, 즉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고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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