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해 다른 차 운전자 위협 시 1년 이하 징역·면허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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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해 다른 차 운전자 위협 시 1년 이하 징역·면허취소 또는 정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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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동차에 내려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를 위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운행 차 운전자에 대한 위협과 이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서울서대문을)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것 외에도 교통 소통을 저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다.

이에 현재는 형법 상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별도의 처벌이나 운전면허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은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같은 여론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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