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추가 인건비 요구에 지원 거부한 시 처분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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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추가 인건비 요구에 지원 거부한 시 처분 위법 아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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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업체

【대구】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사업법인 A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추가 인건비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운송 수입금을 재정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A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사측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화해 권고 결정 끝에 합의금으로 8억6천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A사는 대구시에 해당 사업연도 재정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시는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급을 거부, 소송으로 이어졌다.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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