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장마철 교통안전 대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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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장마철 교통안전 대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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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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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장마철을 맞아 남해안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 치사율이 100명당 2.1명으로 맑은날 1.5명에 비해 1.4배에 이르고 고속도로에서는 치사율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운전은 가시거리 감소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또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제동 거리가 평소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공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폭우 시 제한 속도의 20%에서 50%까지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량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이 젖은 곳을 지날 때 발생하기 쉬운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라 제동 거리가 최대 1.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리창을 닦아주는 와이퍼가 낡았거나 고장이라면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교체하고, 주간보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 빗길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등화장치(전조등·비상등·후미등)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배수시설 및 취약구간 사전보수 등 빗길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장마철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 등의 기본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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