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 첫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
상태바
이륜차 보험 첫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단체할인·할증도 도입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할인 등급'이 신설된다.
법인 소유 유상 운송 이륜차들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의무 가입률이 작년 말 기준 51.8%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간 최초 보험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받음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 산업 성장으로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가 업무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