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화물협회, 시에 전용 공영차고지 조성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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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화물협회, 시에 전용 공영차고지 조성 등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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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개인(개별)화물협회(이사장 이상탁)는 최근 대구시에 개별화물자동차 운행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차고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공영차고지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하루에 20~30여 건의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악화로 과태료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또 여객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화물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10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격년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차 자동차 검사 관련 철판 보강작업, 공구 통 탑재 및 덮개 설치 등 자동차 구조변경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탄력 있는 제도가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개별)화물 사업주 5천여 명이 자동차 검사 관련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내에서 이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이 절실하다”고 어려움을 건의서에 밝혔다.
또 그는 “공영차고지 조성과 운수종사자 교육, 자동차 구조변경 시 탄력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천여 개인(개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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