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 내에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올린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업체가 소속된 관할관청으로 바로 전달된다. 신고 즉시 관할관청에서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물 신고를 위한 전용 창구가 없어 소비자가 강매·사기 피해를 볼 위기에 놓여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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