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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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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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일 동주민센터·온라인 사전신청 접수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나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은 7월 17~2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17일 오픈하는 홈페이지 신청(news.seoul.go.kr/welfare/dsbus/)이 있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중 방문신청에 한해 17~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24일은 모두 가능하다.

장애인은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매달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와 수도권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 에서도 17일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안내한다.

이용방법은 서울톡에서 ‘장애인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려준다.

또 신청을 마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버스 이용요금 환급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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