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대구]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드카, 암행 순찰팀 등이 주요 교차로와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지점에서 이륜차를 대상으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번호판 가림, 무등록·불법 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7명으로 이중 이륜차 관련 5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1명이다.
김진우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두바퀴 차량 운전자는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진다"며 "교통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안전 운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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