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선업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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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선업계,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거세게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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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자 54%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업무 증가로 추가적 비용 발생도 문제
“전속 형태 특정품목 차주만 적용해야”

【부산】 부산지역 화물운송주선업계가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달부터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과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화물운송주선협회는 전속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까지 산재보상보험법을 확대 적용해 주선사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이의 불합리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900여 주선사업자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들이 서명한 진정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주선연합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화물차주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건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의 1/2을 부담하고, 차주 운임에서 공제한 1/2의 보험료를 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협회는 진정서에서 주선사업자 중 40%가 개인사업자이며, 54.1%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인 영세업체로서 이들에게 불특정 단발성 용차 운송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과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또 산재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화물차주보다 소득이 낮은 주선업체도 많은 현실 여건에서 전속성이 전혀 없는 불특정 화물차주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 납부에 있어서도 단발성 배차 건별로 산재보험료를 일일이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려면 업무 증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신고 누락, 착오 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개연성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불특정 용차를 제외한 전속적 형태의 특정품목 화물차주만 적용하고 용차 운송 적용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행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화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연합회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대해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주선산업의 최일선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선사업자들이 최소한 생존 걱정은 하지 않고 주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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