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법안에 대한 화물업계의 시각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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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법안에 대한 화물업계의 시각과 대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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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산권을 정부 임의로 몰수한다니”

 

현실에 안 맞는 직영 운운…불법만 판칠 판

연합회 “법 개정 멈추고 논의로 해결해야”

 

“당정 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정재 법안의 핵심은 결국 화물운송시장의 개별화로, 그동안 운송회사의 규모화 정책을 추진해 온 흐름과는 정반대 내용이다. 특히 화주의 독점적 지위를 무시한 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사업권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상은 김정재 법안을 보는 화물운송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법안은 직영회사에 대해 무제한 증차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운송회사 90% 가까이가 위수탁(지입)차량으로 형성된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특성 상 무의미한 제도라고 업계는 지적하며, 이것이 오히려 위장 직영 등 브로커들을 통한 불법 행위가 활개를 칠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재 법안은 운송회사가 보유한 각 차량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한 차량에 대한 사업권을 강제로 몰수하겠다는 내용을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업계 반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있다. 사적 재산권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이나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강탈해 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김정재 법안대로라면 운송사업자가 돈을 주고 산 사업권에 대한 보상책 등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번호판 장사하는 기득권을 국가 세금으로 돈 주고 사자는 말씀이냐?”며 “사적 시장에서의 거래를 국가가 왜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고 답변했다.

이에 운송업계는, 국가에서 법으로 영업용 번호판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하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이 일정 가치의 금액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물운송회사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 규모로, 화주의 다양한 운송수요에 맞추어 물량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직영차량 보유 시 과도한 고정비용 지출,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자연스럽게 위수탁차량을 관리하면서 관리료(지입료)를 받고 운영하는 형태로 산업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위수탁제는 상시적 수급불균형, 정보의 비대칭 등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에 따라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간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경영비용의 절감, 효율성 제고, 위수탁차주의 편의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엄연히 존재하여 반세기 넘게 국내 화물운송시장을 지탱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 불법행위를 일삼는 브로커들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증차·대폐차, 위수탁계약상 분쟁 등으로, 화물연합회도 이를 인지해 산하 시·도협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브로커 퇴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화물연합회는 지난 5월 김정재 법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도출을 통해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제안할 목적으로 ‘화물운송사업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업계, 학계, 법조계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필두로 현재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의 위수탁제 폐지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물량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화물운수사업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단시간에 급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당정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의 경우 더더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 안전운임, 다단계, 운송회사의 운송기능 회복, 차주지원 확대 등 안건별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무리한 법 개정을 중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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