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위 자전거도로 위험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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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 자전거도로 위험조사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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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의 도로·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요소 조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차도 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통행에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반영하고,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등에서 조사된 교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으며, 자전거 도로 여건상 사고위험이 높은 지점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운영 시설과 현황도 점검·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PM),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대비 각 30.0%, 36.8%,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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