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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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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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의위, 과제 49건 승인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9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를 보면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제이엠웨이브)이 포함됐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특례를 요청해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t 내연기관 트럭을 재활용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해 탄소를 줄일 것으로 심의위는 기대했다.

또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가온전선),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제품 생산(SK에너지), 자율주행 배달로봇(LG전자), 자율주행 순찰로봇(SK쉴더스)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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