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무소 인접 시도서 일반화물차도 추가 허가없이 영업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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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인접 시도서 일반화물차도 추가 허가없이 영업 운행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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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화물법 개정 법률안 발의

일반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도 개인화물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영업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영업 운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별은 일반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별이자, 사업상의 불이익과 함께 일반화물운송사업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일반화물운송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개인화물운송업계는 현행법이 화물차 1대로 운송하는 개인화물사업자의 영세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현행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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