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요금 300원·지하철 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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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요금 300원·지하철 150원 인상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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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대책위 통과…8년 1개월 만에
버스는 8월 12일,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8년 1개월 만에 서울 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 각각 오른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르며, 내년 하반기에 150원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 인상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하며, 지하철 요금 인상은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어린이는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63~64%를 할인받고 있다.

또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인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같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요금이 오르기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요금 동결 대비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심각한 운영적자 해소 ▲과도한 시 재정부담 완화 ▲낮은 요금구조 개선 ▲시민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 타 시도와 협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는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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