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외‧고속버스 요금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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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외‧고속버스 요금 5% 인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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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나눠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 따라 11일 시행
서울~부산 우등 고속 3만7800원에서 3만9700원으로

전국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난 11일 일제히 올랐다. 지난 연말 인상에 이어 8개월 만이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 운임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정부가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총 10%의 인상분을 두차례 나눠 인상키로 하고 5% 인상 조정하고 남은 인상분을 이번에 조정한 것이다.

조정된 주요 구간의 운임 변경 내용을 보면, ▲시외일반의 경우 서울~속초가 1만5900원에서 1만6700원으로, 청주~천안 3800원에서 4000원, 부산~부곡 8300원에서 8800원, 광주~목포 6800원에서 72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시외우등은 ▲서울~속초 2만600원에서 2만1700원으로, 광주~목포 8900원에서 9300원, 서울~진주 3만1500원에서 3만3100원, 서울~김제가 2만3000원에서 2만444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속버스는 서울~부산이 2만5400원(괄호안은 우등‧3만7800원)에서 2만6700원(3만9700원), 서울~대구 1만9300원(2만8600원)에서 2만300원(3만원), 서울~대전 1만800원(1만5800원)에서 1만1400원(1만6600원), 서울~광주 1만9800원(2만9300원)에서 2만800원(3만800원), 서울~전주 1만4300원(2만900원)에서 1만5000원(2만2000원), 서울~강릉이 1만5900원(2만3400원)에서 1만6700원(2만4600원)으로 올랐다.

시외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요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폭이 56%에 이르러 코로나19와 유가폭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를 감당하고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요금인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버스요금은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물가 동향,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등을 이유로 적정 시기, 적정 수준으로의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2년 주기 요금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외버스 전산망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는 팝업 형태로 요금인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수리한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에는 시행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승객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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