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보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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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보세구역 지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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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인천항의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특화 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난 12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입주 업체가 관세를 내지 않고 보류된 상태의 수입 물품을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수입품을 활용해 제조·가공할 수 있는 구역이다.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현재 36개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는 전자상거래 업체 위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업종에 특화된 종합보세구역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때 세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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