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추진한 안성-구리 초고속도로 279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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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추진한 안성-구리 초고속도로 279억 낭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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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지적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 일부 구간에서 시속 140㎞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를 추진한 감사원은 지난 11일 총사업비 1조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안성-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 구간과 연계된 세종-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모두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의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관련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가 도로구조규칙 개정을 멈췄을 당시 해당 구간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공정률 최대 0.27%) 큰 매몰 비용 없이 설계를 다시 시속 120㎞ 기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는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시속 140㎞ 계획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투입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원이 늘었다.

감사원이 감사 중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27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초고속 주행구간을 설치했으나 추가 보완 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풍도)에 쓰는 내화재 설치 설계에서는 심각한 부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도로공사 관련자 2명은 징계하고 2명은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안성-구리 구간에 있는 '방아다리 터널'의 풍도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의 이음부에 내화재를 넣는 것을 누락한 채 설계 도면을 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 시공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납품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품질 시험에서 고온 노출 시 이음부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폭렬)이 발생해 불합격하자 이음부가 없는 시험체의 시험 합격 결과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공사는 연구용 실험 여부, 일부 불합격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 판정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풍도슬래브가 시공됐다"며 품질시험을 재실시해 보강이나 재시공을 하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감사원이 총 24개 공구로 구성된 세종-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5개 공구에서 121억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SOC사업 관련 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감사부터 'SOC사업 위험도분석 모델'을 개발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SOC사업의 위험 요인을 프로젝트 내부요인, 시공 주체 요인, 프로젝트 외부요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총설계비, 총사업비, 총사업 기간 설계변경 횟수, 안전사고 건수, 사업 진척도 등 세부 요인을 가중 평가해 사업별 위험 정도를 판별하는 분석모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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