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이용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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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이용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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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안 발의

여행업에 이용하는 렌터카에 대해 유상 운송을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동미추홀을)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안은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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