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불량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8.7%(16곳)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16곳 중 2곳은 불법행위를 2건씩 저질렀다.
유형별로는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27.8%)씩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검사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3건(16.7%),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5.6%)씩 있었다.
이외에도 이륜차 검사를 불량하게 한 경우가 2건(11.1%),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승인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경우가 1건(5.6%) 적발됐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10∼60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곳에는 과징금 5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면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령 개정으로 이달부터 105㏈(데시벨)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클 때도 최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