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도 현장에서 강제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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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도 현장에서 강제측정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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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공무원의 강제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마약 사범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차원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음주 및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운전을 똑같이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하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 동의가 없는 한 현장에서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채취하고 있으나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발부 등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 모발 또는 소변을 통해 약물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 동의가 없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약물검사 확인이 어렵고, 약물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미국 뉴욕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알코올 및 약물 함량을 결정하기 위해 호흡,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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