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 산청군은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60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기존 기본요금 4700원에서 9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행거리 2㎞까지 5600원이며 이후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 시간 20% 할증, 시계 외 할증 30%가 적용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1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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