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이상 과태료
[충북]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한다.
시는 지난 21일 배기 소음이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사용 규제지역과 시간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대상 이륜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주거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95㏈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자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오토바이의 심야 운행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배달원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125㏄ 오토바이는 구조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95㏈을 넘지 않는다"며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 해 기준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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