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위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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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위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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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누리집·앱으로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개통 후 지금까지 1789만건의 신고를 받았다.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나 해안가 쓰레기,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의 안전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도로 옆의 빗물받이 막힘,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산사태나 풍수해·수난사고 우려 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위험 요인이다.

단 긴급한 상황은 119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이송하면 처리기관이 조치해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는 각 부처와 협업하면서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를 확대해왔다.

행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환경부와 함께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471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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