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방해 행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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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방해 행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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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화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화물운송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에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최근 화물연대 파업기간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국민이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운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운송 방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속하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산설비 가동의 중단이나 수출입 일정 차질을 우려한 화주는 부득이하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그와 같은 화물운송 방해 행위를 처벌하고, 행위자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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