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여사업’ 신고제로...관리 행정 체계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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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여사업’ 신고제로...관리 행정 체계도 명확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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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전기 자전거의 급속한 확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뼈대를 바꾸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중)은 자전거대여사업을 법률로 정의하고, 현재 자유업인 이 사업을 신고업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 자전거 관리행정 전반을 새롭게 규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특·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는 자전거 주차구역·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양수, 상속 및 휴업·폐업 등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자전거 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법안과 관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방안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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