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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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보험사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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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점차 바뀌면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 차량 공유 서비스인 렌터카의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험사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또 SNS를 통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기 지속적 증가...근절대책 절실하다”

 

지인·SNS 통해 동승자 모아 고의사고 감행

차선침범·진로변경 차량 등 노려 사고 유발

일부 한의원, 보험금 노려 허위 진단서 발급

 

◇최근 3년간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전체 렌터카 시장의 50%(약 57만대)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39억원이었던 적발금액이 2022년 기준 약 76억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그림1>전국렌터카공제조합

렌터카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일반 가정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교통사고에서의 보험료에 대한 할증 부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고, 월단위 뿐만 아니라 일·시간 단위 대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보험사기를 시도할 수 있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종목별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보험이 2020년 3830억원, 2021년 4199억원, 2022년 4705억원으로 적발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그림2>지난 3년간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금액(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위반, 후진 차량 등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운행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확인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 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그림3>.

 

<그림3>지난 3년간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현황(금융감독원)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통계상 보험사기 연령별 특징으로는, 젊은층인 10·20대 연령층에서의 적발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2021년 21%→2022년 17.3%), 이에 반해 50대의 적발 비중은 24%로 가장 높으며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증가(2021년 19.8%→2022년 22.2%)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의원의 허위 진단서(상해급수 11급)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의 치료비용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임의로 11급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는 케이스다.

이는 과실과 무관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진료비 증가를 부추길 뿐 아니라,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불필요한 치료비를 증대시킨다. 일종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다.

다음으로, 진로 변경 차량 등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유형이다.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도로 상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감속이나 사고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다. 물론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행위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보험사기범은 미리 지인, 친구들 혹은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한 후 가해차량에 함께 탑승해 사고를 유발한 다음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를 접수해 치료와 차량 수리를 요구하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고 있다.

 

사고 후 합의에 응하지 말고 경찰 신고부터

‘보험금은 눈먼 돈’ 인식, 사회 전반에 깔려

금감원 “법규 지키고 방어운전 생활화를”

 

◇렌터카공제의 보험사기 적발사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위장하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다. 그럼에도 ‘보험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어,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며,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손쉽게 이뤄지고 저연령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쉬워졌음에도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보험사기는 나와 내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험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차단하고 근절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보험사기 피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1>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사고현장의 차량 파손 사진.

▲없는 피해자를 만들기(피해자 끼워 넣기) : 해당 사고는 자차 운전자의 착오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며 대인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자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됐다<사진1>.

그 결과 해당 혐의자는 인도에서 차량과 떨어진 상태로 개인용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는 사고발생 과정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요구했지만,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접수를 취소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합의를 해주거나 보험접수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황하지 말고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비록 자신이 사고 가해자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사고로 파손된 시설물 및 물건에 대한 보험청구 : 먼저, 운전자의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 장치를 충격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차체와 충격흡수장치의 파손 흔적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돼 이미 발생했던 사고의 손상으로 방치된 상태였음이 입증돼 보상책임 없음을 확인한 사례다.

결국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고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하려 한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주행 중이던 선행차량을 경미하게 후미추돌한 사고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놓쳐 경미하게 접촉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피해 차주는 사고 발생 후 수일 뒤에 트렁크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차량 파손이 경미한 점, 사고 이후 수일이 지나 보상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결과 후미추돌 차량의 악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다.

기존의 사고로 파손된 물건 등을 허위 청구하는 것 또한 보험사기의 일종이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수사 기관에 사고 조사를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현장 증거 수집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사고 조사가 이뤄진다면 보험사기의 실체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렌터카공제조합은 범국민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언론사와 연계해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 보도 사례.

 

<사진2> 고의사고를 시도하다 적발된 차량의 블랙박스 캡쳐화면.

▲동시좌회전 교차로 고의사고 : 지난해 보험사기로 수감된 혐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사진이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 동승자와 함께 탑승해 동시좌회전 교차로 옆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고있는 차량과 접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바짝 다가서다가 실패하고 난 뒤 탑승 일행과 대화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다<사진2>.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렌터카 동승자는 “뒷범퍼 박을 뻔했어…아 타이밍이 별로였어…” 라며 렌터카 운전자를 다그친다. 이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고의사고 시도였던 것이다.

작년 6개 공제조합의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적발금 총액 95억원 중 렌터카공제조합의 적발금이 76억원에 달한다.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은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렌터카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쉽다<사진3>.

이러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특징은 상기 사고처럼 차량에 동승자를 다수 탑승시킨 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혹은 법규위반 차량을 노려 의도적으로 단체탑승 사고를 발생시켜 혐의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치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현장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 근절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사진3>

▲차선침범·법규위반 차량을 노린 보험사기단 :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간 전국을 돌며 85건 가량의 교통사고를 내고 6억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혹은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통해 모인 사기 가담자 3~4명씩 차량에 탑승한 후 차선침범, 차선변경을 하거나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그동안 이뤄졌던 가장 흔한 이같은 보험사기 수법으로 지인들끼리 공모해 교통사고를 꾸미는 방식이나, 이는 SNS나 통화내역 등 경찰의 수사망을 통해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그간의 사고와 달리 온라인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혐의자를 동원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하였고,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나 사기에 가담한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기 가담자 일부로부터 진술을 받아 범죄 일체를 확인,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해가 지날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는 지능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 선량한 공제계약자인 조합원 및 임차인과 피해자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에의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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