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조실·검찰 투트랙 조사…진상규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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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국조실·검찰 투트랙 조사…진상규명 속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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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청·경찰청 등 5개 기관 수사 의뢰·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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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미호강 제방 부실·교통통제 미시행 등 집중 수사

강 범람·침수 위험 신고 뭉갠 기관들 처벌 검토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1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 주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국정조정실이 이들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조실은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중대한 혐의가 추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역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실이 드러난 관계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 조사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관계 기관들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기되는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사고 지하차도가 속한 도로의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참사 전 행복청으로부터 3차례나 위험 경고를 받고도 뭉갠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 통제 결정은 관할청이 1차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충북도의 직무유기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응 매뉴얼 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전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매뉴얼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뒤따르면서 이런 해명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등 항변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됐다.

경찰청의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는 교통 통제 사유 발생 때 선제 조치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직무유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복청은 붕괴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부실시공 여부가 쟁점이다.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전언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임시제방의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복청에게는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주시는 금강홍수통제소, 행복청, 소방당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험 통보를 받고도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고 난 지하차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강의 범람이나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신고 또는 통보 받은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사례는 없었다.

 

 


 

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설계·통제·대피·기준, 매뉴얼 전면 개편

예방·복구 사업 패스트트랙…예산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 예방·복구 사업의 속도를 내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 피해복구에 1년 이상 걸린다면서 행정상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상황실은 재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 대응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8월까지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6천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피해가 컸던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 등지에서 응급 복구와 농자재 공급, 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7663곳을 현장점검했다고 보고했다.

 

 


 

호우 시설피해 1만2천여 건이나

 

목포 지역 폭우로 침수된 주유소.

공공시설 응급복구율 78.1%

도로 129곳 여전히 통제 중

 

지난 9일 이후 발생한 호우 시설피해가 1만2천건이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3940건(충북1829, 충남946, 전북474, 경북470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16건(충북3649, 경북2080, 충남1725, 세종304, 전북301 등)이다.

주택 2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상가·공장 침수는 685건이다.

도로·교량 피해는 1315건이며 산사태는 84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각각 632건, 942건이다.

응급복구율은 사유시설이 75.8%, 공공시설은 78.1%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나 낙과 피해 규모는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6252㏊다. 또한 614ha는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피해는 61㏊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은 92만9천마리로 늘었다.

현재 도로는 129곳이 통제 중이며 하천변 447곳, 둔치주차장 119곳, 7개 국립공원 181개 탐방로, 숲길 99개 구간도 통제됐다.

지난 9일 이후 누적 대피자는 1만9644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로당·마을회관·학교 같은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1637명이다.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람은 47명, 실종자는 3명으로 21일 이후 변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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