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동축전지 제작·수입 시 안전성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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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동축전지 제작·수입 시 안전성 인증 받아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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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안 마련

전기자동차와 그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대안은 박정하, 김병욱,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의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와 셀 등 그 주요 부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해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장치와 부품에 대해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 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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