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대학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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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대학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받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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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교통안전법 대안 확정

아파트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 도로에 포함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대상 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은 이 도로들이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대안은 발의된 권칠승, 안규백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는 물론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안은 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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