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권고
상태바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될 듯
출퇴근 시간 교통방해 등 지적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8천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