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특례시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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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특례시도 포함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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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남] 경남 창원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광역시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도 확대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나선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 10개의 교통량은 각 일 5만대에서 9만대 이상으로 도심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향후 교통혼잡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도로망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착수했다.
도로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 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창원시는 시행령의 이 조항을 늦어도 내년까지 개정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시의 도로건설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같은 특례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의 경우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인권인 창원만 도심 교통혼잡 도로 개선에 있어 국가 재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규모 국비 지원이 이뤄져 그간 예산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창원시는 기대한다.
트램, KTX, BRT 등 선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창원과 마산의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고가도로 등)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창원시는 보고 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사진>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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