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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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 형광색 특수번호판 부착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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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안 발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서울동작갑)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총 11만5882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수는 절반에 가까운 5만1582명(약 44.5%)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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