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가로막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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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가로막는 행위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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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의 자동차 주차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 경우, 법령 위반 시에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청주상당)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한 몇몇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할 수 없기에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 교통방해 행위를 예방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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