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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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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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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