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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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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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9월 19일 18일간

【부산】 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실시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오는 21일부터 9월 19일까지 18일간(토·일요일 제외) ‘2023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사업자 보수교육은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3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4시간)이며 오전 8시 50분까지 교육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1만3800여 조합원 가운데 무사고·무벌점과 경력을 기준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와 격년 교육 대상자로 나눠 실시한다.
매년 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무사고, 무벌점 및 경력 5년 미만인 자이며, 격년 교육은 매년 교육 대상자와 선정 기준은 같으나, 경력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무사고, 무벌점 및 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조합은 사업자별 교육일정을 배분해 교통문화연수원에 일괄등록한 뒤 등록된 교육 날짜를 해당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조합은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과징금 30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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